당사는 사업장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공정안전보고서(PSM) 작성 및 지원,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, 안전인증 등에 대하여 다양한 안전컨설팅을 제공합니다.
공정안전보고서(PSM, Process Safety Management)
PSM 제도란?*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(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·제출)
화학공장 등의 화재·폭발·누출 등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·위험 설비의 설치·이전 및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 시 사업주로 하여금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심사·확인을 받고, 그 내용을 이행하는 제도
신규제출대상*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(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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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대상
No. 대상업종 업종 분류코드 1 원유 정제처리업 19210 2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0111 3 질소화합물, 질소·인산 및 칼리질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화학비료 제조업 20311 4 화학 살균.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(농약 원제 제조만 해당) 20321 5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19229 6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0202 7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 비료 제조업 20312 8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20494 -
물질대상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(유해위험물질규정량)에 따른 유해, 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의 물질을 규정량 이상 제조·취급·저장하는 경우(51종)
변경제출대상
- 반응기 교체, 설치, 또는 이미 설치된 반응기를 변형하여 용량을 늘리는 경우
- 설비 교체 또는 추가로 전기정격용량의 총합이 300kW 이상 증가하는 경우
- 플레어스택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
제출시기
착공일 30일 전까지 2부 작성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
절차
작성 및 제출 후 이행점검대비 컨설팅 내용(자체감사 포함)
공정안전보고서에 따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으로 제출한 보고서가 받은 결과 등급에 따라 이행점검 주기 차등적용
등급 | 일반기준 | 위험물단순저장설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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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등급(우수) | 1회/4년 점검 | |
S등급(양호) | 1회/2년 점검 | |
M+등급(불량) | 1회/2년 점검 1회/2년 기술지도(기술지원팀) |
1회/2년 점검 |
M-등급(불량) | 1회/1년 점검 1회/2년 기술지도(기술지원팀) |
1회/2년 점검 1회/4년 기술지도(기술지원팀) |
*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-55호(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·심사·확인 및 이행상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) 제54조(평가의 종류 및 대상 등)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