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영역

산업안전보건법

당사는 사업장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공정안전보고서(PSM) 작성 및 지원,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, 안전인증 등에 대하여 다양한 안전컨설팅을 제공합니다.

공정안전보고서(PSM, Process Safety Management)

PSM 제도란?*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(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·제출)

화학공장 등의 화재·폭발·누출 등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·위험 설비의 설치·이전 및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 시 사업주로 하여금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심사·확인을 받고, 그 내용을 이행하는 제도

신규제출대상*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(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)
  • 업종대상
    No. 대상업종 업종 분류코드
    1 원유 정제처리업 19210
    2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0111
    3 질소화합물, 질소·인산 및 칼리질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화학비료 제조업 20311
    4 화학 살균.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(농약 원제 제조만 해당) 20321
    5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19229
    6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0202
    7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 비료 제조업 20312
    8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20494
  • 물질대상

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(유해위험물질규정량)에 따른 유해, 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의 물질을 규정량 이상 제조·취급·저장하는 경우(51종)

변경제출대상
  • 반응기 교체, 설치, 또는 이미 설치된 반응기를 변형하여 용량을 늘리는 경우
  • 설비 교체 또는 추가로 전기정격용량의 총합이 300kW 이상 증가하는 경우
  • 플레어스택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
제출시기

착공일 30일 전까지 2부 작성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

절차
작성 및 제출 후 이행점검대비 컨설팅 내용(자체감사 포함)

공정안전보고서에 따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으로 제출한 보고서가 받은 결과 등급에 따라 이행점검 주기 차등적용

등급 일반기준 위험물단순저장설비
P등급(우수) 1회/4년 점검
S등급(양호) 1회/2년 점검
M+등급(불량) 1회/2년 점검
1회/2년 기술지도(기술지원팀)
1회/2년 점검
M-등급(불량) 1회/1년 점검
1회/2년 기술지도(기술지원팀)
1회/2년 점검
1회/4년 기술지도(기술지원팀)

*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-55호(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·심사·확인 및 이행상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) 제54조(평가의 종류 및 대상 등) 참조

유해위험방지계획서

유해위험방지계획이란? *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(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·제출 등)

제조업 사업장이 생산설비를 신설∙이전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 증설 및 변경할 때에 사전에 유해∙위험성을 파악하여 설비 설치단계에서 유해∙위험성을 방지할 수 있는 계획서로서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 보건의 유지,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

업종대상
  • 전기계약용량이 300KW이상인 사업장이 다음의 업종으로 건설물∙기계∙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신설∙이전 시 또는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
No. 대상업종 업종 분류코드
1 식료품 제조업 10***
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16***
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외) 20***
4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2***
5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***
6 1차 금속 제조업 24***
7 금속가공제품(기계 및 가구는 제외)제조업 25***
8 반도체제조업 261**
9 전자부품제조업 262**
10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***
11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***
12 가구 제조업 32***
13 기타 제품 제조업 33***
설비대상
  •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: 용량 3톤 이상의 용해로
  • 화학설비 : 위험물질 기준량(산안법 규칙 별표9)이상을 취급하는 특수화학설비
  • 건조설비 : 연료의 최대소비량이 시간당 50Kg 이상이거나 최대소비전력이 50KW 이상인 설비
  • 가스 집합 용접 장치 : 인화성 가스 집합량이 1,000KG 이상인 설비
  • 국소배기장치(이동식 제외), 전체환기장치, 밀폐설비
변경대상
  • 기존 공장의 증설, 설비 교체, 생산라인 변경 등에 의해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KW이상 증가하는 경우
제출시기
  • 신규 : 착공 15일 전까지
  • 변경 : 설치 15일 전까지
절차
심사
확인

방폭컨설팅

당사는 산업안전보건규칙에 따라 폭발위험장소가 있는 장소에 적합한 기계 및 기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를 작성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합니다. *안전보건규칙 제230조(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), 제311조(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·기구의 선정 등) 참조

  • KS C IEC 60079-10, API, NFPA, KGS code GC101에 따라 폭발위험장소 설정
    • KGS Code GC101(가스시설의 폭발위험장소 종류 구분 및 범위 산정에 관한 기준)
  • 폭발위험장소(Hazardous area) : 전기설비를 제작·설치·사용할 때 특별한 주의를 요할 정도로 폭발성 가스 분위기가 조성되거나 조성될 우려가 있는 장소
    •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·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
    • 인화성 고체를 제조·사용하는 장소
  • 인화성액체 : 표준압력(101.3kPa)에서 인화점이 60℃ 이하인 액체
  • 인화성가스 : 인화한계 농도의 최저한도가 13% 이하 또는 최고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2% 이상인 것, 표준압력(101.3kPa)에서 20℃에서 가스 상태인 물질.
  • 인화성고체 : 쉽게 연소되거나 마찰에 의하여 화재를 일으키거나 촉진할 수 있는 물질

안전인증(압력용기, 안전밸브, 방폭기기 등)

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(안전인증)에 따라 안전인증대상기계를 파악하여 안전검사 항목에 따라 검사 후 관리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합니다

*산업안전보건법 제83조(안전인증기준)

*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2조(안전인증대상기계등), 제77조(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), 제83조(성능시험 등)

*고용노동부고시 제2023-46호(위험기계·기구 안전인증고시)

TO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