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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압가스안전관리법

당사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고압가스를 판별하고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성향상계획서(SMS), 고압가스기술검토서 및 중간/완성검사 이행, 인허가 관련 컨설팅을 제공합니다.

안전성향상계획서(SMS, Safety Management System)

목적 *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2(안전성 평가 등)

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안전성향상계획서(SMS)를 작성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에 제출하여 심사 후 소재지 관할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득하는 제도

대상
  • 종합적안전관리대상자 *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9조(종합적 안전관리대상자)
    • 석유정제사업자의 고압가스시설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경우
    • 석유화학공업자 또는 지원사업을 하는 자, 비료생산업자의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 또는 1일 고압가스 처리능력이 10,000㎥ 이상인 경우
  • 시설변경에 의한 제출 대상 *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-97호(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)
    • 반응기를 교체(같은 용량과 형태로 교체되는 경우는 제외한다)하거나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또는 이미 설치된 반응기를 변형하여 용량을 늘리는 경우
    • 변경된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에 의해 늘어나게 되는 전기정격용량의 총합이 300KW 이상인 경우
    • 플레어시스템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
절차
심사확인 및 절차
공동(순차)심사 절차

고압가스기술검토서

*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(기술검토 등의 신청)

목적

고압가스 제조·판매·저장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설치계획에 관하여 미리 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아 그 결과를 허가신청 시에 함께 제출

대상
  • 고압가스 제조·판매·저장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
  • 특정제조허가 대상 *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(고압가스 특정제조허가의 대상)
    • 석유정제시설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것
    • 석유화학공업시설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이거나 처리능력이 10,000㎥ 이상인 것
    • 철강공업시설 처리능력이 100,000㎥ 이상인 것
    • 비료제조시설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이거나 처리능력이 100,000㎥ 이상인 것
  • 일반제조 대상 *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(고압가스 제조허가 등의 종류 및 기준 등)
    • 특정제조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
  • 충전설비
    • 가연성가스(액화석유가스와 천연가스 제외) 및 독성가스 충전
    • 그 외의 고압가스(액화석유가스와 천연가스 제외)의 충전으로 1일 처리 능력이 100,000㎥ 이상, 저장능력이 3톤 이상인 것
  • 냉동제조설비
    • 1일 냉동능력이 20톤 이상인 설비를 사용하여 냉동과정에서 압축 또는 액화의 방법으로 고압가스가 생성되게 하는 것
  • 변경 대상 *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(변경허가변경신고변경등록사항 등)
    • 사업소의 위치변경, 상호 및 대표자 변경
    • 제조·저장 또는 판매하는 고압가스의 종류 또는 압력의 변경
    • 저장설비의 교체설치, 저장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 변경
    • 처리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변경
    • 처리능력의 변경을 수반하는 배관의 내관 변경
    • 고압가스 배관 길이가 300m 이상 연장되는 배관 설치장소의 변경
    •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냉동설비 중 압축기·응축기·증발기 또는 수액기의 교체설치 또는 위치변경
제출시기 *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(고압가스의 제조허가)

착공 1개월 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

중간/완성검사

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6조(검사 등)에 따르면 공사의 공정별로 허가관청이나 신고관청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며, 사업자는 완공 후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허가관청이나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의 완성검사를 받고 합격한 후에 사용 가능

*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(중간검사 및 완성검사) 참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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