당사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고압가스를 판별하고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성향상계획서(SMS), 고압가스기술검토서 및 중간/완성검사 이행, 인허가 관련 컨설팅을 제공합니다.
안전성향상계획서(SMS, Safety Management System)
목적 *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2(안전성 평가 등)
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안전성향상계획서(SMS)를 작성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에 제출하여 심사 후 소재지 관할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득하는 제도
대상
- 종합적안전관리대상자 *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9조(종합적 안전관리대상자)
- 석유정제사업자의 고압가스시설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경우
- 석유화학공업자 또는 지원사업을 하는 자, 비료생산업자의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 또는 1일 고압가스 처리능력이 10,000㎥ 이상인 경우
- 시설변경에 의한 제출 대상 *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-97호(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)
- 반응기를 교체(같은 용량과 형태로 교체되는 경우는 제외한다)하거나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또는 이미 설치된 반응기를 변형하여 용량을 늘리는 경우
- 변경된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에 의해 늘어나게 되는 전기정격용량의 총합이 300KW 이상인 경우
- 플레어시스템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