당사는 사업장의 잠재 위험요소를 진단하여 사고 발전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잠재된 유해, 위험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거나 감소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*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(위험성평가의 실시)
*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-19호(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)
-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: 위험성평가 절차 및 방법 등을 제공하여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수행하고 산업재해를 예방
- 최초 위험성평가 : 사업이 성립된 날(사업 개시일, 실착공일)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최초 위험성평가의 실시 착수
- 정기 위험성평가 : 기존 위험성평가의 적정성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
- 수시 위험성평가 : 추가적인 유해·위험요인이 생기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·위험요인에 대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
- 상시 위험성평가 : 건설업은 정기와 수시를 대신 상시 위험성평가로 대체가 가능(월, 주, 일 단위)
- 정성적위험성평가 : HAZOP, K-PSR(PHR), What-if, KRAS, Check list, 4M 등
- 정량적위험성평가 : QRA, CA, FTA, ETA, SIL, LOPA 등
- 작업위험성평가 : JSA