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영역

위험성평가

당사는 사업장의 잠재 위험요소를 진단하여 사고 발전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잠재된 유해, 위험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거나 감소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*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(위험성평가의 실시)

*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-19호(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)

  •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: 위험성평가 절차 및 방법 등을 제공하여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수행하고 산업재해를 예방
  • 최초 위험성평가 : 사업이 성립된 날(사업 개시일, 실착공일)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최초 위험성평가의 실시 착수
  • 정기 위험성평가 : 기존 위험성평가의 적정성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
  • 수시 위험성평가 : 추가적인 유해·위험요인이 생기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·위험요인에 대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
  • 상시 위험성평가 : 건설업은 정기와 수시를 대신 상시 위험성평가로 대체가 가능(월, 주, 일 단위)
  • 정성적위험성평가 : HAZOP, K-PSR(PHR), What-if, KRAS, Check list, 4M 등
  • 정량적위험성평가 : QRA, CA, FTA, ETA, SIL, LOPA 등
  • 작업위험성평가 : JSA

정성적 위험성평가

  1. HAZOP
    • HAZOP(Hazard & Operability Study) : 공장의 설비 및 장비에 존재할 수 있는 위험(Hazard)와 운전 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안전조치가 취해졌는지 검토하여 사고를 예방
    • 설계 범위나 안전한 운전 상태를 벗어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(이탈, Deviation)을 가정하고, 그 원인과 결과, 안전조치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분석 및 평가하는 기법
  2. K-PSR(PHR)
    • K-PSR(Korea-Process Safety Review; 공정 안전성 분석기법) : 설치 기동중인 기존 공장의 공정 안전성을 재검토하여 사고 위험성을 분석하는 기법
    • 위험형태를 사고로 인해 인적 물적 환경적 피해를 주는 원인으로서 누출, 화재폭발, 공정트러블, 상해 등 4가지로 구분
    • 기존 화학공장에서 HAZOP 등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, 다시 공정상의 안전성을 재검토 또는 분석하기 위해 활용

정량적 위험성평가

  1. QRA(Quantitative Risk Assessment)
    • 공정 운전과 관련된 위험을 정량화하기 위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위험 분석 기법
  2. CA(Consequence Analysis)
    • 폭발이나 독성물질의 확산 화재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영향을 분석
    • 복사열 및 폭발(과압)에 의한 영향, 비산물에 의한 영향, 중독(독성)에 의한 영향을 분석

작업위험성평가

작업안전분석(JSA, Job Safety Analysis)

작업위험성분석을 통하여 선정된 중요작업을 주요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, 해당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작업 절차를 마련하는 과정

TO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