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 중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시설은 에너지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당사는 에너지사용계획서 작성대행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목적
에너지사용계획은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에너지 수급 및 이용효율 향상 계획에 관한 내용을 사전에 협의함으로써 저 에너지, 친환경 설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고,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
대상
-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[별표 1]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대상사업 등의 범위 및 제출시기(제20조제4항 관련)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