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영역

화학물질관리법

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보유한 사업장은 기준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,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. 당사는 사업장 특성을 파악하여 해당 시설이 영업(변경)허가를 받기까지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하고 지원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.

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

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이란?*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(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·제출)

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 (시행일 21.04.01)

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집중관리 하기 위해 기존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을 하나로 통합한 제도이며 일정규모 미만 취급사업장은 서류제출 면제로 사업장 부담 완화

자체점검
대상
  • 규정수량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사업장으로 취급량에 따라 1군, 2군으로 분류하여 제출 *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의 2(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), 환경부고시 제2024-77호 (유독물질, 제한물질,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)
변경제출대상

2군에서 1군으로 변경, 취급시설 증설, 위치변경, 물질 추가 및 변경으로 인한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는 경우

  • 총괄영향범위 :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별로 화재·폭발 또는 독성물질 누출사고에 대하여 가장 큰 영향범위의 외각을 연결한 구역
제출시기
  • 신규 : 설치검사 개시일 60일 이전 제출
  • 변경 : 변경완료일 30일 이전 제출

설치검사

목적 *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(취급시설의 배치·설치 및 관리기준 등)

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치·설치 및 관리기준에 따라 설치·운영하여야 하며, 지정된 전문기관에서 검사(설치/정기/수시) 및 안전진단을 받아야 함

  • 지정된 전문 검사기관 : 한국환경공단,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, 한국가스안전공사
대상
  •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
  •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취급시설별로 정기·수시검사 받아야 함 *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(취급시설의 정기·수시검사 등)
절차

영업(변경)허가

목적 *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(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)

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관할 환경청에 다음과 같은 서류 제출

  •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
  • 적합 판정을 받은 설치검사결과서
절차
영업허가 신청 이전 절차
영업허가 신청 절차
영업변경허가 대상 *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(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)
  • 영업구분별 보관·저장시설의 총 용량, 운반시설 용량 증가 (100분의 50 이상)
  •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 증가 (100분의 50 이상)
  •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 추가
  •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신설, 증설, 위치변경 또는 취급 유해화학물질 변경이 있는 사업장 (장외영향의 범위가 확대되어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)
영업허가면제

*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(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) 내용 참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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