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보유한 사업장은 기준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,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. 당사는 사업장 특성을 파악하여 해당 시설이 영업(변경)허가를 받기까지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하고 지원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.
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
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이란?*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(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·제출)
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 (시행일 21.04.01)
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집중관리 하기 위해 기존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을 하나로 통합한 제도이며 일정규모 미만 취급사업장은 서류제출 면제로 사업장 부담 완화
자체점검
대상
- 규정수량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사업장으로 취급량에 따라 1군, 2군으로 분류하여 제출 *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의 2(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), 환경부고시 제2024-77호 (유독물질, 제한물질,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)
변경제출대상
2군에서 1군으로 변경, 취급시설 증설, 위치변경, 물질 추가 및 변경으로 인한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는 경우
- 총괄영향범위 :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별로 화재·폭발 또는 독성물질 누출사고에 대하여 가장 큰 영향범위의 외각을 연결한 구역
제출시기
- 신규 : 설치검사 개시일 60일 이전 제출
- 변경 : 변경완료일 30일 이전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