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영역

위험물관리법

당사는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 사용 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(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), 제6조(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)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에게 설치/완공검사, 허가 등의 컨설팅을 제공합니다.

목적

위험물의 저장∙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

설치허가 및 완공검사
  • 설치허가 :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 제조∙취급 및 저장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전 인허가 *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[별표 1] 위험물 및 지정수량 참조
  • 완공검사 : 설치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설치를 마쳤거나,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완료 후 당해 시ㆍ도지사가 행하는 완공검사를 받은 후 시설 사용이 가능
위험물 정기점검

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 16조(정기점검의 대상인 제조소등)에 따라 정기점검 대상인 사업장은 연 1회 이상 사업장을 점검하여 정기점검서류 제출

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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